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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0 14:05
수하물관련 규정
 글쓴이 : ㈜바이칼통상
조회 : 13,637  


※ 수하물관련 규정


반입 금지 수하물

러시아 연방 운수서의 지도에 의해 운항안전상의 이유로 이하의 위험물을 위탁수하물이나 기내휴대 수하물로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닌 물질
-폭발물, 무기
-독극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액체
-가연성물질
-방사성물질
-입축액화가스
-산화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
-유해성물질
-부식성물질

하기 물품은 항공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한 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서 맡기실 수 있는 물품


화물실에 보관하고 비행중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활, 작살, 엽총, 도검류(수렵용나이프 및 총검 등 모든 종류의 도검), 또는 모조품
- 길이 60mm이상의 가정용 칼, 도수 24~70%의 알코올음료
   (5리터 이내의 소매용용기에 들어있는 것에 한함. 승객 1인당 1개까지만)
- 액체 또는 도수 54%이하의 알코올 음료
- 에어졸(스포츠 용품 또는 일용품). 벨브가 캡으로 보호된 것으로 분사가 방지된 것에 한함.
   1본의 내용량은 500g 또는 500ml이하의 것. 승객1인당 2kG까지 또는 2리터를 넘지 않을 것.

기내 휴대만 가능한 물품


- 의료용 체온계 1인당 1개만 허용
- 수은혈압계(케이스에 들어있을 것) 1인당 1개만 허용
- 수은기압계 또는 압력계
   (수은이 침투하지 않는 내장 또는 포장을 가진 것. 즉,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용기에 들어있는 것)
- 라이터 1인당 1개만 허용
- 식품용 드라이 아이스 1인당 2kg까지 허용
- 3%의 과산화수소수 1인당 100ml까지 허용
- 위험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진 액체물(젤, 에어졸류 포함)는 100ml이내의 용기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기내휴대가능 합니다. 이들 용기를 재밀봉가능한 용량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팩에 넣어 주십시오. 1인당 1팩까지 휴대가 가능합니다.


무기운송에 관한 규정


- 러시아항공(아에로플루트)의 항공권예약시 또는 탑승수속시에 수탁수하물로서 무기등의 흉기를 위탁 수하물로 위탁하실
    의향을 밝혀 주십시오.
- 위탁수하물로서 무기를 촉탁하는 경우 출발 90분전까지 탑승수속을 해 주십시오.
- 러시아 국내선에서 무기를 촉탁하시는 경우 해당 무기의 소유허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러시아 국내에서의 무기반입, 반출 또는 러시아를 경유해서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러시아 내무성에 의해 발행되어진
    무기수송허가서를 휴대해 주십시오.
- 무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여객의 무기수송은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수렵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으로부터의 초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스포츠 대회의 초대장, 또는 러시아 내무성에 의해
   발행되어진 허가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엽총 또는 스포츠 건을 러시아 국내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연방에서 인정하는 국제조약에 의해 인정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상의 이유 또는 다른 승객의 생명, 건강, 재산,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상기 조항에 기재되어진 이외의 목적으로 무기, 흉기의 수송은 불가능 합니다.
- 수송을 위해 출발공항에서 소정의 방법에 따라 무기를 보관하고 도착공항에서 소유자에게 인도 합니다.
- 무기의 모조품(각종 소총, 권총, 전기쇼크장치 등)의 기내휴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무기의 모조품은 수탁수하물로서 촉탁하여 수송이 가능 합니다.
- 무기수송시에는 장탄을 하지 마시고, 케이스, 권총섹 등으로 안전상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포장을 해 주십시오. 또 권총과 탄약은 별개의 포장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송하는 탄약의 중량은 1인당 5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스식공기총의 탄약통은 항공기로 수송할 수 없습니다.

액체물을 주입한 용기에 대해

액체물을 주입한 용기의 용적이 100ml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제 내용물이 100ml이하라고 해도 휴대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또 비행중에 필요한 이유식, 약,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식이요법에 필요한 식품은 예외로 합니다.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에 대해

공항내의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는 구입장송의 직원에 의해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팩에 넣어 밀봉포장되어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는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 출발 당일에 공항, 기내에서 구입한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구입시에 받으신 영수증을 반드시 휴대해 주십시오.
공항 당국, 항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규정을 추가,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 운항중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의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을 금지 합니다.

- 병따개
- 주사기(건강상의 이유로 기내반입이 필요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뜨개질 바늘 또는 대바늘
- 길이 60mm이상의 가위
- 길이 60mm이상의 여행용 접이식 소형 나이프(고정장치가 없는 것) , 주머니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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