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30 15:51
|
탑승에 필요한 서류
|
|
|
글쓴이 :
㈜바이칼통상
 조회 : 13,478
|
※ 탑승에 필요한 서류
여행하실 때에는 여권, 비자, 항공권 외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잊지 말고 휴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행 전에 방문, 경유예정국가의 영사관에 입국이나 체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여행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는 고객님의 책임이므로 항공사에서는 서류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여행전에 한번 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여권, 항공권, 비자 등의 필요서류를 제시하시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외에서의 도항에 관해서
러시아 연발 출입국법에 의해 승객이 러시아 국내외로 도항할 때 항공사 또는 관할기관은 비자 또는 출입국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수속이 행해지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도항하시는 승객은 소유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항공사는 항공권의 판매 또는 운송을 거부 합니다. 항공권을 환불하실 경우에는 항공권을 구입하신 장소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러시아로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여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비자 (비자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출입국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2. 출입국 신고서는 기내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러시아 입국심사 전까지 작성을 해 주시고, 입국시에 러시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신고서를 절취한 후 출국신고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출국신고서는 러시아 출국시까지 절대로 분실하시지 않도록 보관해 주시기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