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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0 17:23
기내안전에 대한 안내
 글쓴이 : ㈜바이칼통상
조회 : 13,605  

※ 기내안전에 대한 안내

1.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대 및 승무원이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 구명동의나 산소마스크의 사용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2. 다양한 타입의 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비상구의 위치나 안전시설의 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발전에 승무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긴급사태발생시의 행동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3. 비행중에는 휴식하실 때를 포함하여 착석중에는 항상 좌석벨트를 매어 주십시오.
   상공에서는 돌발적인 기류의 변화에 의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


항공기의 정밀기기나 항법장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중에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내의 승객 또는 승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기구는 항공기의 항법장치 및 무선통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기기

- 무선전화
- 무선수신기
- 송신기
- 텔레비전
- 무선조종완구
- 무선 네트워크 장비

주의사항

무선전화는 수탁수하물과 기내휴대수화물의 어떤 경우라도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합니다.


활주, 이착률중 사용 금지

- 노트북
- 휴대용 프린터
- 비디오카메라, 영화촬영용 카메라
- 각종재생기기
   (테이프재생기, CD, 카셋트플레이어, 그외에 레이져 전파를 사용하는 장치)
-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 광다이오드를 사용한 기기
- 그외의 전자기기

주의사항

상기에 나열한 기기의 사용이 항공기의 항법장치 및 무선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심이들 경우 기장은 승객에 대해 기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민간 항공기 제조회사와의 협의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것입니다.


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항공기내의 액체물품 휴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액체, 젤, 스프레이 등을 기내로 휴대수화물로서 수송하는 경우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휴대수화물 수송 금지

- 물이나 그외의 음료수, 스프, 시럽
- 크림, 로션, 오일
- 향수
- 스프레이
- 헤어젤, 보디젤
- 캔제품(면도거품이나 그외의 무스 등)
- 반죽상태의 물품(치약 등)
- 액체와 고형물의 혼합물
- 잉크
- 그외의 모든 액체물

상기 액체물을 각각 100ml이하의 용기에 담아 총량이 1리터 이내의 투명 비닐팩에 넣으면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승객 1인당 1팩만 허용됩니다. 비닐팩은 승객이 각자 준비하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재밀봉이 가능한 투명 지퍼팩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수화물 금지 제외 물품

- 비행중의 유아에게 필요한 이유식
- 비행중에 필요한 약

시큐리티체크 시 기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 구입장소의 판매원이 밀봉포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또 구입시에 받으신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보안검사장에서 빼앗기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미국착발편 및 미국경유편을 이용하는 승객


미합중국법령 및 미합중국운수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요청에 의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승객정보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Redress Number를 가지신 분은 함께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송의 거부 및 제한구역내의 입장금지 등의 조치를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합중국운송보안청은 필요에 의해 제출 받은 정보를 미합중국정부관련기관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미합중국운수보안청 홈페이지
www.tsa.gov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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