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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0 17:08
운송규정
 글쓴이 : ㈜바이칼통상
조회 : 12,874  

※ 운송규정


운송규정


1. 본 규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 항공권 - 여객의 티켓 또는 수하물표, 또는 E-티켓의 경우는 여정표/영수증.
     - 운송 -“수송”과 동의어로 “운송인”은 항공운송인을 지칭하며, 항공권에 의한 여객 또는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당해 항공운송에 따른 그 밖의 업무를 행하거나 또는 그것을 인수받은 모든 항공운송인을 포함 합니다.
     - E티켓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해 발행된 전자탑승      권을 지칭합니다.
     - 와르소 조약 1929년10월12일에 와르소에서 서명되어진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또는 1955년9월
       28일에 헤이그에서 개정되어진 와르소 조약 중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 해당 항공권에 의한 운송은 와르소조약에서 정의 되어진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이외에는 와르소조약에 정해진 책임에
    관한규정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상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운송인이 행하는 운송 또는 그외의 업무는,
     (i) 해당 항공권에 기재된 규정,
     (ii) 적용요금,
     (iii) 해당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운송인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규칙(이 것들은 요구에 응해 운송인의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미합중국 또는 캐나다 국내 지점(地点)과 해당국가의 외부 지점(地点)간의 운송에는 각 국가에서 유효한 운임이 적용됩니다.

4.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면에 약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인의 정식명칭 또는 약호는 운송인의 운임, 운송약관, 규정 또는 시각표에 기재되어 집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해당 항공권
   상의 운송인의 최초 명칭약호의 반대측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공항으로 합니다.
   예정기항지는 여객의 여정상의 예정기항지로 해서 해당 항공권에 기재되거나 운송인의 시각표에 표시되어 있는 기항지로
   합니다. 해당 항공권에 의해 2개 항공사 이상의 운송인이 번갈아가며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취급합니다.

5. 다른 항공운송인의 노선의 운송을 위해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운송인은 해당지역의 항공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만 운송에
   관한 행위를 실시합니다.

6. 운송인의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일체의 규정은 운송인의 대리인과 그 종업원 또는 임원 및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사
   용하는 항공기의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그 종업원 및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집니다.

7. 수탁수하물은 수하물표의 주소인에게 인도 합니다. 수하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의 이의는 훼손의 발견 직후, 늦어도 그 수취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수하물 지연의 경우에는 그 수하물이 인도 되어진 날
   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8.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인의 운임, 운송규정 또는 관계규정의 별단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입
   니다. 해당 항공권에 의한 운송을 위한 운임은 운송개시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적용운임의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9. 와르소 조약 제3조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항공권(E-티켓포함)은 승객과 항공사 간에 수송계약이 채결되어진 것을 증명합
   니다. 항공권을 구입한 시점에 이 계약조건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여정의 일부에서 예약되어진 좌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해 항공사에 통지하고 이후의 여정을
   속행하는 동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승객은 항공권을 예약한 장소 또는 러시아 항공사의 지점에 문의하고 자신의
   예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예약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무단 취소”로 판단하고
   이후의 여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러시아 연방 항공법 제2장27조, 제5장75조에 기초하여)

10. 운송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객 또는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표 및 그 이외에
   표시되어진 시간은 보증된 시간이 아니며 해당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송인은 예고 없이 운송인을 다른 운
   송인으로 변경하거나 또 항공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에 표시되어있는 기항지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되어 집니다. 운송인은 연결편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여객은 관공서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서류와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운송인이 지정한 시간까지 또
   는 시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2. 회사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누구든 이 운송규약의 어떠한 규정의 변경 또는 파기를 행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주의사항

도착국가 또는 출발국가 이외의 기항지에 관해서는 여객의 사망, 부상 등이나 하물의 분실, 파손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지고 와르소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국제여객 책임제한 안내

여객이 출발국가 이외의 국가에 최종도착지 또는 기항지를 가지는 여행을 하시는 경우는 와르소 조약의 규정이 출발국가 또는 도착국가의 국내구간을 포함하여 전구간에 대해 적용되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합중국 국내의 지점을 출발지, 도착지 또는 예정기항지로 하는 여행을 하는 여객의 경우에는 동조약 도는 적용 운임에 정해진 특별운송규약에 의해 해당특별계약에 가입해 있는 운송인의 여객 사망 또는 부상 및 그 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75,000US Dollar를 넘지 않는 증명이 되어진 손해액에 제한되어지고 또 해당한도까지의 책임은 운송인측의 과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특별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송인에 의한 여행을 하는 여객의 경우 또는 미합중국내의 지점을 출발지, 도착지 또는 예정기항지로 하지 않는 여행을 하는 여객의 경우에는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그 외의 신체장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약 10,000 US DOLLAR 또는 20,000US DOLLAR 또는 상당액의 외국통화에 제한되어 집니다.
상기 특별계약에 가입해 있는 운송인의 명칭은 해당 운송인의 항공권발권사무소에 공람하고 있으며 요구에 따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따라 통상 상기의 보상에 추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은 와르소규약 또는 상기 특별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탑승 항공사 또는 보험사의 직원과 상담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상기의 책임제한 75,000US DOLLAR는 소송의 비용 또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 입니다. 단, 소송의 비용 또는 경비를 별도 재정하는 국가에 있어서 재기되어진 배상청구의 경우는 그 한도는 소송의 비용 또는 경비를 제외하고 58,000US DOLLAR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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