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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0 12:30
기내 휴대 수하물
 글쓴이 : ㈜바이칼통상
조회 : 12,428  

※ 기내 휴대 수하물

기내에 휴대하실 수하물의 관리는 승객이 직접 하셔야 하며, 만일 파손, 분실 등이 발생될 경우 항공사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보관 및 취급에 주의해 주십시오.

-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에르”, “프레지덴트”, ”코메르산트” 등은 15Kg의 화물 한 개
- 이코노미 클래스는 10Kg의 하물 1개 폭, 길이, 높이의 합이 115Cm  (55X40X20) 이내의 하물에 한합니다.
   또 상기 이외에 하기 물품은 기내에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 여성용의 헨드백 또는 남성용의 비즈니스 백 등 소형의 가방
- 비닐백(플라스틱 백), 종이가방
- 꽃다발
- 노트북,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 기내에서 읽을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인쇄물
- 이유식, 유아용의 요람
- 우산, 지팡이
- 코트(외투), 담요
- 목발(기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면세품점에서 구입한 물품(항공사에서 정한 중량, 사이즈를 넘지 않을 경우)

주의사항

2009년3월1일부터 EU 각국이 도입한 규정( Nº 206/2009)에 의해 EU각국으로 유제품, 육유제품을 휴대반입하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제품을 위탁수하물로 위탁하거나 기내에 휴대하는 짐에 넣는 것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이유식이나 건강상의 이유에 의해 식음료법에 의해 필요한 식품은 예외가 됩니다.


액체물품의 기내 반입제한에 대하여

현재 항공기내로의 액체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액체, 젤, 스프레이 등을 기내에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하기의 제한을 준수하실 필요가 있음을 주의해 주십시오.
이 제한은 물이나 그외의 음료, 스프, 시럽, 크림, 로션, 오일, 향수, 스프레이, 젤 상태의 제품(샴푸나 샤워젤 등), 캔의 내용물(쉐이빙폼외에 무스, 클린징제품 등), 반죽상태의 제품(치약가루 등), 액체와 고형물의 혼합물, 잉크, 그외의 모든 액체물에 적용됩니다.
상기 액체물을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어, 모든 용기를 용량1리터 이하의 투명비닐팩에 넣으면 기내에 휴대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승객 1인당 1포만 허용됩니다. 비닐팩은 승객이 준비한 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밀봉이 가능한 투명 지퍼팩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음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행중 영유아에게 필요한 이유식 등
- 비행중에 필요한 약
   (시큐리티 체크를 마친 후라도 기내에서 필요함을 증명해 주실 것을 요청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은 공항의 보안검사소에서 빼앗기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종례대로 공항내 면세점 또는 항공기내에서의 면세품 판매에서는 음료 또는 향수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입하신 액체나 젤 등의 구입품은 밀봉포장 되어 있지 않으면 않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또 구입시의 영수증도 반드시 소지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항공사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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