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
하계상품(4월~9월)
러시아완전일주 9일 SU 러시아항공
하계상품
상품기본정보
상품특전
포인트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특이사항
쇼핑센터
.jpg)
일정표
.jpg)
인천 출발 / 블라디보스토크 향발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시내로 이동하여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 하바롭스크 향발
.jpg)
하바롭스크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후 조식
간단한 샤워장 이용 후
.jpg)
.jpg)
.jpg)
.jpg)
.jpg)
.jpg)
.jpg)
마트료쉬카 만들기 체험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하바롭스크 출발 / 이르쿠츠크 향발
이르쿠츠크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jpg)
호텔 조식 후



중식 후 시내로 귀환


.jpg)
.jpg)
호텔 조식 후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이동하여
이르쿠츠크 출발 / 모스크바 향발
모스크바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하여 중식 후
.jpg)
.jpg)
.jpg)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jpg)

.jpg)
.jpg)
.jpg)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모스크바 출발 / 성피터스버그 향발
성피터스버그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jpg)
시내로 이동하여 중식 후
.jpg)
.jpg)
호텔 투숙 및 휴식
.jpg)
호텔 조식 후
.jpg)
.jpg)

.jpg)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성피터스버스 출발 / 모스크바 향발
모스크바 연계환승하여
모스크바 출발 / 인천 향발
.jpg)
인천 도착
여행전체크사항
|
|
|
|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
|
|
|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
|
|
|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특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개시 30일 전 (~30)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비 20일 전 (29~20)까지 취소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시베리아 열차 비용(US$ 100)+러시아항공 비용 20%
[여행개시 10일 전 (19~10)까지 취소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시베리아 열차 비용(US$ 100)+러시아항공 비용 50%
[여행개시 8일 전 (9~8)까지 취소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시베리아 열차 비용(US$ 100)+러시아항공 비용 50%
[여행개시 1일 전 (7~1)까지 취소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시베리아 열차 비용 (US$ 100)+러시아항공 비용 100%
[출발일 당일 취소]:
여행경비의 50% 배상+시베리아 열차 비용(US$ 100)+러시아 항공비용 100%
- 현지에서 열차 탑승 일정이 있으며 보통 3~4주 전에 발권이 진행됩니다. 예약시 정확한 아피스 체크가 필요하며 발권 후 취소, 변경시 열차비용의 100% 위약금이 규정 위약금 외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객님의 어떠한 사정 (사망,병원입원,질병,개인적인 스케줄 변경 등)에도 환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행 약관에 준하여 여행 취소시에는 특약 조건을 적용하여 예약시 꼭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
|
|
|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
|
|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
|
|
|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
|
|
|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